단체협약에서 노사합의한 경우에 주당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사합의가 없는 연장근로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벌칙규정이 효력없다는 헌법재판소 판정때문에 단체협약 위반을
사유로 사업주를 처벌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노동부에 사업주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단체협약 이행명령 등을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1항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하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진정 혹은 고소하여 사업주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벌칙은 2년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단체협약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사업주가 이행하는 것이 맞고 또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도 있으니 열심히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장근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회사 단체협약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 제17조 (연장근로)
① 업무상 기타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과 합의하에 주당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근로를 시행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