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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연장근로는.....
  글쓴이 조규현 글쓴날 2000-09-27 16:14:38 조회 164

 안녕하십니까?

연장근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회사 단체협약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 제17조 (연장근로)

    ① 업무상 기타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과 합의하에 주당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근로를 시행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Re: 산재 장애판정과 민사소송 절차
Re: 연장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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