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상담실 [상담실 이용 안내]
이곳은 노동법 관련 상담 게시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세요.
  제목    Re: 평균임금 정정 (근로복지공단)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글쓴날 2000-09-26 15:00:19 조회 211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건이 처리되지 않으셨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임금대

장, 임금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평균임금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처리되었다면 평균임금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

금정정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

다.

>>>  Writer : 정민철 
> 평균임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전 처음 평균임금 계산할때 기본급 만 올리는 줄알고 싸인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올렸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차비랑 식대랑도 포함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려구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요???
> 글구 서류는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지?? 궁금 해서염
> 그럼 답변 부탁요/// 
 

		


평균임금
Re: 장해등급과민사소송 절차및비용
  목록 수정하기 답글쓰기 지우기 글쓰기

관련글 보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68
2000.09.25
158
69
2000.09.26
212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 E-mail: jsree@kcw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