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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해등급과민사소송 절차및비용
  글쓴이 장규성 글쓴날 2000-09-24 13:22:22 조회 155

저는 골재 채취및 생산을 하는 곳에서 근무 하던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7월 24일부터 현재 까지 입원치료 중에있으며 진단명은 11,12번흉추,1번요추
압박골절로 최초진단 8주와 추가진단 4주로 통원치료 기간은 약 6개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척추에 찌그러진 부분이 세군데구요.
여러 곳에 알아본 결과 척추의 손상은 후유장해가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료 종결후 어느정도의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의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원래 저는 중장비 정비사인데 회사 사정상 외주수리로 바꾸고 저는 기계부로
보직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정비일을 할 수  있을런지요?
저랑비슷한 병명의 환자 사례로 비교 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 평균임금 정정 (근로복지공단)
Re: 장해등급과민사소송 절차및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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