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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글쓴이 아무게 글쓴날 2000-09-21 21:18:44 조회 182

저는 업무차 차량의 운행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차량도 몇 대 있습니다.
업무차 차량을 쓰게 되었는데 회사 차량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개인소유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도중 잠간의 방심으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을 설명하고 회사에 처리를 요구했으나 개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사고처리금액의 반 밖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업무로 인한 사고는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규집에는 회사소유의 차량에 대한 처리규정 밖에 없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산전 산후 휴가에 대해
Re: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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