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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 |||
| 글쓴이 아무게 | 글쓴날 2000-09-21 21:18:44 | 조회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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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업무차 차량의 운행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차량도 몇 대 있습니다. 업무차 차량을 쓰게 되었는데 회사 차량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개인소유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도중 잠간의 방심으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을 설명하고 회사에 처리를 요구했으나 개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사고처리금액의 반 밖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업무로 인한 사고는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규집에는 회사소유의 차량에 대한 처리규정 밖에 없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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