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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노조설립후 규약변경시 신임찬반투표 실시는... | |||
|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 글쓴날 2000-09-18 15:55:01 | 조회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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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35명으로 규약제정 및 임원선출을 하여 노조를 설립하고 신고필증을 발부받은 후 설립보고대회를 통해 추가로 조합원이 가입하였다면 처음의 조합원으로 선출된 임원이 계속해도 적법합니다. 그렇지 않고 설립 전 노조설립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것이었다면 규약과 임원선출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그 자리에서 규약과 임원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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