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상담실 [상담실 이용 안내]
이곳은 노동법 관련 상담 게시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세요.
  제목    [상담사례] 해고 예고
  글쓴이 노동상담지기 글쓴날 2000-07-27 12:00:03 조회 542

[질문] : 
아파트에서 경비로 약 2년정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아파트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리소장은 계속 일할 수
있을거라고 하여 그냥 있었는데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날 갑자기 나가라고 하여
작업복을 입고 일하다 그냥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근로계약서에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자동퇴직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러니까 해고예고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가 해당이
안되나요?


[답변] : 
선생님은 다른 관리업체를 통해서 고용된 것 같은데 그랬다 하더라도 실제로 임금
기타 노무관리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받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계약 종료시 자동퇴직된다는 조항이 있어도 실제로
오랫동안 근무해온데다가 또 위탁계약이 언제 종료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고예고는 불확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여 할 수 없고 정확히 언제 해고되는지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 저기 질문있는데요..
[질문] 정확한 노동시간의 정의는...?
  목록 수정하기 답글쓰기 지우기 글쓰기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 E-mail: jsree@kcw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