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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조설립후 규약변경시 신임찬반투표 실시는... | |||
| 글쓴이 대자조합원 | 글쓴날 2000-09-17 13:38:21 | 조회 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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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 조합 지부입니다. 조합설립시 35인의발기인으로 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이후 설립보고대회를 하면서 1500명이 추가로 가입하였습니다. 이때 1500명에 대한 신임투표를 다시물어야 되는지요. 처음 발기인 35인의 투표로 선출된임원이 계속해도 적법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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