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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여자의 야간근로에 대한 인가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0-09-16 14:59:30 | 조회 207 | |
| 첨부파일 여자(18세미만인자)의야간(휴일)근로인가신청서.hwp (25399 By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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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인가는 사용자가 인가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 노동부에 가면 있습니다. 화일을 첨부해드릴께요)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과 함께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노동사무소에서 인가서를 발급해줍니다.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와 인가를 모두 얻어야 하고요. 소급하여 3년치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가와 상관없습니다. 물론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 받을 수 있겠지요. 사업주가 그냥 주진 않을테니까요. 회사가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군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근로를 시킨 것은 위법이며 이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위법이건 아니건 간에 행해진 야간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며 이에 대한 벌칙은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고 야간근로도 마찬가지이며 연장이면서 야간근로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꼭 못받은 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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