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목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대해 | |||
| 글쓴이 조규현 | 글쓴날 2000-09-16 08:43:08 | 조회 202 | |
![]() |
|||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조합은 모 노동조합 본조 의 지부입니다. 뿐만아니라 지부 아래 16개의 지회를 두고 있지요. 그런데 회계 규정상 노조의 회계감사를 월 1회 실시하고 지회에서는 지부로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회 단위의 회계감사 미실시로 감사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어 지부 회계감사인 제가 회계감사를 미 실시한 지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겠 다는 내용을 본 지부로 통보하였습니다. 물론 지부 집행부와의 논의의 결과지요. 그런데 운영위를 개최 회계규정상 지부회계감사가 지회를 감사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는군요 물론 하지 말란 내용도 없지 이런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저의 노조 예산은 전체예산의 40%가 지회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제목 |
이름 |
날짜 |
첨부 |
조회 |
![]() |
|||||
57 |
2000.09.16 |
![]() |
203 |
||
![]() |
|||||
60 |
2000.09.18 |
![]() |
20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