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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노동부 장관의 인가는 어찌 받는지?
  글쓴이 권유진 글쓴날 2000-09-14 23:23:12 조회 202

단, 당사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킨다면
회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법임과는 별도로
근로가 행해졌다면 그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시키고 근로기준법상 여성은 야간근로가 안되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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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말이 안된다는 것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야간근무에 따른 시간외를 인정해달라는 서류를 제차 노무과에 
보내고자 합니다. 
제가 퇴사를 결심하지 않는 한, 
단지 2달치의 급여정도를 수당으로 지급받고자 
관할노동사무소에 청원할 순 없고요....

시간외 근무 신청서는 매번 작성하고 있으니 본인동의는 받은거구요...
노동부 장관의 인가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건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꼭 필요한건지
아님 둘중에 하나만 있으면 가능한건지요...?
또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구 하셨는데...
알려지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금은 창피하지만 노무과에 어떤식으로 서류를 보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과장이 제가 쓴 서류가 미비하다며 1달동안이나 책상서랍안데
발송서류를 결재도 안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3년치까지는 소급분을 적용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청원을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겠지요?
내부적으로 업무협조전이 통과되어 인정된다면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며....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및 그에 대한 수당
여자의 야간근로에 대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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