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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여사원 22:00이후 시간외 근무 수당에 관하여.. | |||
| 글쓴이 권유진 | 글쓴날 2000-09-12 22:37:39 | 조회 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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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광고물 제작업무를 하고 있는 여사원입니다... 직장에 다닌지 6년이 되었는데...참다참다 문의를 합니다. 노동법에 22:00이후의 근무에 대해서 남직원은 근무를 인정하고 여직원은 근무를 인정하게 하지 못하는 법이 있다는데...정말인지요 근기법을 읽다가 제68조에서 여자와 18세미만인 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는 글을 읽기는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한달 총 시간외 근무를 남녀 공의 51시간씩 인정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녀 공의 시간외 근무가 78시간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는 업무상 대부분 22:00이전에 끝나기는 힘들고, 12시나 새벽 2시까지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무과에 항의를 해도 또 담당과장에게 건의를 해도 노동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사측에서는 22:00이후 업무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같은 디자인 계열의 인테리어 담당이나 디스플레이 담당을 시간외 근무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유독 저희부서만 머 다른 부서는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 모양이지만...저희는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외 근무 수당때문에 남직원과의 시간외 근무 수당이 1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그런 규정이 정말 있는지... 또 인정 받을수 있는 조항은 전혀 없는건지... 참고로 저희는 10:00~7:30까지가 정상 근무시간이며 여직원은 20:00~22:00까지 남직원은 20:00~24:00까지 근무가 인정됩니다. 어짜피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갈수도 없고 또 제 일이 끊나지 않은 상태에서 남에께 떠밀고 갈 수도 없는 상태이므로 원치 않는 시간외 근무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만약 인정이 된다면 지난 6년동안의 받지못한 시간외 수당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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