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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복수노조 여부에 대해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0-09-05 15:34:12 조회 261

노동법의 독소조항 중의 하나로 꼽히던 복수노조금지 조항이 97년(즈음..)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 부터는 복수노조 상관없이 자유로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지만 지금은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면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설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직대상은 기 설립되어 있는 노조가 가입범위를 규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로
판단합니다. 체신노조가 비정규직까지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은 아무도 가입한 사람이 없다든지 설립되어 있는
노조가 가입대상을 정해놓기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비정규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기타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기 노조의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복수노조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노조설립시 한사업장내"<조직대상>을 같이하는"구절의 해석은?
Re: 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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