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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추가질문] 어떤가요... <=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서 올리기 | |||
| 글쓴이 노동네트워크 | 글쓴날 2000-07-25 13:03:09 | 조회 8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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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안녕하세요. 동글이님. 노동네트워크 사무국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는 것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는 것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지요. 노동부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molab.go.kr/Korean/Korean.html 이 주소로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사이버민원실] 메뉴 안에 [진정서]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여기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가 있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 Writer : 동글이 > 답변 잘 받았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물론 빨간날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놀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 > 그리고 임금일도 정해져 있지만 정해진 날에 받아본 적도 없고 처음 회사에 들어오면서 약속한 보너스는 이제껏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또 과도한 업무량에 거래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의반 타의반 야근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수당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야근수당은 고사하고 어떠한 교통비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 > 어떻게 이런 점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노동부에 이런 점을 시정토록 요구할 수 있는 지도 가르쳐주세요. > > 노동부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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