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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교대 근무자 공휴일 휴무에 관해....
  글쓴이 김영석 글쓴날 2000-09-05 01:11:15 조회 213

공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저는 주간 야간 비번 이렇게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단협에 나와 있는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은 교대 근무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궁금합니다.
한달에 휴무는 4일이고 회사,노조 창립일 근로자 날 등등은 휴무로
하는데 .....


단협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다음 각 호의 해당일을 유급 휴일로 한다.
   1.일요일
   2.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3.회사 창립일
   4.노조 창립일
   5.근로자 날
   6.본인 생일
   7.기타 정부,회사가 정하는 날
 2)격일제 근무자는 월 개근한자에 대해 월 2일 유급휴무를 준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2항 국경일,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임에도
회사에서는 교대 근무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
정말로 답답 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근로계약 및 서약서의 효력
교대 근무자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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