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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교대 근무자 공휴일 휴무에 관해.... | |||
| 글쓴이 김영석 | 글쓴날 2000-09-05 01:11:15 | 조회 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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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저는 주간 야간 비번 이렇게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단협에 나와 있는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은 교대 근무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궁금합니다. 한달에 휴무는 4일이고 회사,노조 창립일 근로자 날 등등은 휴무로 하는데 ..... 단협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다음 각 호의 해당일을 유급 휴일로 한다. 1.일요일 2.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3.회사 창립일 4.노조 창립일 5.근로자 날 6.본인 생일 7.기타 정부,회사가 정하는 날 2)격일제 근무자는 월 개근한자에 대해 월 2일 유급휴무를 준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2항 국경일,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임에도 회사에서는 교대 근무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 정말로 답답 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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