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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조설립시 한사업장내"<조직대상>을 같이하는"구절의 해석은? | |||
| 글쓴이 이현석 | 글쓴날 2000-09-04 18:48:07 | 조회 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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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비정규직(계약직)상시위탁집배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기 설립되어있는 체신노조(서울지방 본부)로부터 한 사업장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조는 설립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내려왔는데... 여기서"조직대상을 같이하는"라는 구절중 조직대상이란 어떻게 해석되는지... 또 2001년 12월31일까지라는 한시적 제한은 왜 있는지... 현재 우체국 집배원은 정규직(기능직 공무원 신분)집배원과 비정규직(년 단위 갱신 게약직)상시위탁 집배원(근로자 신분)이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과 근로자 신분이 한 조직대상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전문가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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