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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남녀직급차별 시정 후 소급적용에 대해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글쓴날 2000-08-29 17:55:27 조회 226

귀 노동조합의 발전과 권리쟁취를 기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의하면 남자직원은 3급, 여자직원은 5급으로 채용했단 말씀인 것
같습니다. 즉, 3급으로는 여성이 지원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위반입니다. 모집, 채용시에 남자는 3급, 여자는 5급만
채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5급으로 채용된 여성 노동자가 당연히 입사시부터 3급인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3급으로는 채용을 안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5급의
업무를 해왔던 거니까요. 물론 그동안 부당하게 여성인 것을 이유로 5급으로
일하며 상대적인 저임금으로 일해왔으므로 회사에 급여 소급지급을 요구하며
협상할 수는 있지만 법상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측과의 협상으로 소급계산한 급여 전액은 아닐지라도 그동안
남녀차별적 노무관리에 의해 피해를 봤으므로 위로금조로 일부 따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그러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시든지요...


여성조합원들이 처우개선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여부
체육대회중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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