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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체육대회중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 |||
|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 글쓴날 2000-08-29 16:29:41 | 조회 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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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서 쓰셨던 것처럼 체육대회라 하더라도 회사방침에 의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것이라면 그 체육대회중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오전근무중 하루 일정을 잡아서 체육대회를 했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불가능했으리라 생각되며 지원금을 전달한 점, 정기적으로 보고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체육대회 참여를 독려하거나 혹은 불참하는 직원이 한명도 없이 모두 참가합니까? 또 체육대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까? 즉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합니까? 만약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업무상 재해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즉 무급이라 하더라도 친목도모를 위해 회사 방침으로 근로시간에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판례나 결정례에 의해 휴게시간 중의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 좀 따져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체육대회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얼만큼 회사의 방침에 의한 것으로, 지배감독하에 진행된 것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인정이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정의 형식으로 제출하면 회사의 인정이 없어도 사건처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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