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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여성조합원들이 처우개선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여부
  글쓴이 안석헌 글쓴날 2000-08-29 11:51:19 조회 217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애쓰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노동조합에 전임 사무국장으로 갓 취임한 안석헌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연구원 여성조합원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하여 선생님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1994년 7월에 창업한 이후로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동일
학력의 남녀를 남자직원은 3급, 여자직원은 4-5급의 직급을 부여하고,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전인 약 2년전까지 결혼을 이유로 여직원을 거의 강압적으로 퇴사시키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1999년 4월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 대부분의 부당노동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나,
결성이전에 발생된 직원 채용시의 남녀차별에 대한 부당함이 약 6개월전부터
대두되어 여성조합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8월 2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남녀차별적 취업규칙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처우개선 요구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시 4-5급으로 책정되었던 여직원의 직급을 남자직원과 동일하게 3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취업시점부터 현재 근무기간까지의 경력 및 급여 소급 지급 요청

참고로 남녀차별 대상 여직원은 대학원졸, 대졸, 전문대졸로써 5명이 현재
한두번의 특진으로 4급이며,  업무는 입사이래 계속적으로 5급 고졸이 수행하는
행정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사측과 노동조합의 의견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5급업무수행 대상자를 모집하는 데 자신의 학력을 포기하고 취업하였으면서
이제와서 취업규칙이 개정되니까 학력을 인정해달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조합원이 찾을 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 입니까?
자문을 꼭 부탁드립니다.

e-mail : ash2000@kicm.re.kr

2000. 8. 29
안석헌 드림  



Re: 노임단가
남녀직급차별 시정 후 소급적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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