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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명예훼손에 관하여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0-08-28 13:30:43 조회 293

물론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입증의 문제입니다. 돈을 훔쳤다는 것은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지만
그런 말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선생님께서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하기
전에 회사측에 명예훼손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촉구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것이 또 서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동료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다든지 등등...


명예훼손에 관하여
임금 과다지급시 반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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