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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노광남 글쓴날 2000-08-28 00:01:23 조회 231

http://www.khnojo.org/spboard/board.cgi?id=open&page=&
회사는 제조 2부 5과 서승현 조합원의 산재 요양을 즉각 인정하라!!!

사건의 개요
광주 공장 제조 2부 5과 C조 조합원 중에서 일부 2,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대략 20여명의 조합원들은 항상 오전 근무 일정 중에서 하루를 잡아서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운동경기와 음주를 하는 단합대회를 올해 봄 부터
진행시켜왔다.
지난 8월 11일 오전조 퇴근후 마찬가지로 단합대회를 진행하였으며 운동경기
소프트볼을 하던중 투수를 하고 있던 서승현 조합원이 타자가 친 공에 정면으로
눈과 코에 타박상을 입고 하남 성심병원으로 이송하여 진찰결과 왼쪽눈 안구
안쪽뼈에 금이가는 진단 6주의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다.

이번 일로 인한 산재 요양은 정당하다!!
단합대회의 진행 사실은 항상 과 사무실에 보고가 되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에도 현
5과장이 직접 운동장에 나와 둘러보고 보조 격려금을 전달하였으며 또한 5과
실무자와 함께 운동경기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이며 사건의 장소가 회사
운동장이었다.
분명하게 관리 감독자의 지휘감독의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이기에 이에 대한 회사측에 대해 산재요양 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비공식적인 단합대회라는 명분으로 아직까지
산재요양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결국은 근로복지 공단으로 사건을 이전시키고
있다.
서승현 조합원은 회사내 근무중 산재가 아니었다는 자책감으로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기 주저하면서 만약 산재요양이 승인되지 못하면 후유 장애까지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제품에는 혼을 심고 노동자는 폐기 처분을!!
회사에서는 소속 대의원에게 공식적인 산재처리의 애매함을 설명하면서 일반
치료와 이후에 치료비 보조정도를 이야기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후유 장애가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사고였으며 또한 관리 감독자와 함께 한 명백한
일이었기에 산재요양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회사내에서 하나의 제품사고에는 자동창고를 뒤지면서까지 불량 제품을
찿아내고 자기가 만든 제품에 책임과 애정을 가지라는 등의 말들을 하면서
온갖 정성을 들이면서 정작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의 사고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자신들의 관리 책임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않고 애써 외면하려는
회사측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번 일은 회사측이 얼마나 노동자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의 가늠자의
치수이며 동시에 결코 노사간의 관계에서 결코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갈라서는지, 자본에 대해서 역시 원칙적 입장과 실천밖에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길이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확인하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존의 벼랑에선 서승현 조합원의 산재요양의 인정을 회사측에
적극 요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산재문제와 조합원을 대하는 기본 시각의 교정과
철저한 각성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코 당신들이 이야기 하는 노사화합은
개뿔 일것이며 결코 이번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제조 2부 5과 C조 조합원 일동

산업안전 보건법해석과 이해가 부족해서요


남녀직급차별 시정 후 소급적용에 대해
체육대회중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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