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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일용직 휴가수당과 경력에대해 | |||
|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 글쓴날 2001-03-26 13:02:53 | 조회 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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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연,월차,보건휴가 가지못해도 수당이 없습니다. > > 과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 > 임금채권시효가 3년이라고 하던데 3년전 연,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 법적으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 > 또 일용직은 같은분야로든 아니든 과이동할때마다 사표를쓰고 이동하고 > > 다른과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경력에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지요. > > 근무연수로 급여를 주는 과가 있기때문에 경력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임금채권이 3년이므로 3년간의 연월차수당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휴가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다고해서 수당청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리휴가 사용을 권장하지 않은 사업주(공공기관의 장)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은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 체불된 임금 내역인 연월차수당의 산출근거와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공공기관 소재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14일이내에 양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후 사업주(공공기관의 장)에게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공공기관의 장)은 처벌받게 되고, 근로자는 지급명령, 소액재판 등 민사적 절차를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어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형식적으로 사표를 쓰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경력도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노동법상 따로 경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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