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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일용직 휴가수당과 경력에대해 | |||
| 글쓴이 하늘이 | 글쓴날 2001-03-23 15:10:01 | 조회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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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월차,보건휴가 가지못해도 수당이 없습니다. 과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임금채권시효가 3년이라고 하던데 3년전 연,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또 일용직은 같은분야로든 아니든 과이동할때마다 사표를쓰고 이동하고 다른과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력에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지요. 근무연수로 급여를 주는 과가 있기때문에 경력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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