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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대기발령시 기존업무를 계속 수행는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요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1-03-23 11:17:04 조회 114

명예퇴직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명예퇴직을 안하는 경우
대기발령을 낸다면 그것은 명예퇴직과 상관없이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대기발령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도
알아봐야 하구요. 대기발령의 성격이 근로조건 저하 없이 업무조정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징계성이라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기발령 3개월이면 자동면직이라는 등의
취업규칙상의 규정이 있다면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구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명확히 해고가 이루어진 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구요. 대기발령시 안전관리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곧바로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기발령시 기존업무를 계속 수행는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요
Re: 연차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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