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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기발령시 기존업무를 계속 수행는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요 | |||
| 글쓴이 사무직 | 글쓴날 2001-03-22 11:41:47 | 조회 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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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안전관리자로서 종업원의 안전사고예방등 안전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2. 명예퇴직을 권고 받고 있으며 명예퇴직을 안할시에는 대기발령을 내겠다고 합니다. 3. 대기 발령시 안전관리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 해고사유에 해당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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