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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기발령시 기존업무를 계속 수행는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요
  글쓴이 사무직 글쓴날 2001-03-22 11:41:47 조회 111

1. 본인은 안전관리자로서 종업원의 안전사고예방등 안전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2. 명예퇴직을 권고 받고 있으며 명예퇴직을 안할시에는 대기발령을 
   내겠다고 합니다.
3. 대기 발령시 안전관리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 해고사유에 해당
   되는지요 


Re: 산휴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Re: 대기발령시 기존업무를 계속 수행는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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