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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연차수당에 대해서
  글쓴이 직장인 글쓴날 2001-03-20 14:01:52 조회 121

2000년 5월에 근무를 시작해 4월말로 일년간 근무한 연봉제
사원입니다.

일년간 만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15일까지 휴가를 내고 (연차월차 안낸것) 16일자로
퇴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5월2일 퇴사하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받는것이
가능한지요?

취업규칙이라는 것에 따르면 전년도를 (즉 2000년) 만근해야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근로기준법은 다르던데
만약 안준다고 회사에서 버티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등을 알고싶습니다.

저는 정규직 연봉제사원인데 4월말 계약만료라고 퇴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연봉은 절반으로 깍고 다니던지
나가던지 맘대로 하라는 식이죠..

만약 안나가고 버티는 경우 퇴직날짜는 어떻게 되죠
연봉에 수긍안하고 며칠 더 근무한다면요,,

이상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 대기발령시 기존업무를 계속 수행는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요
Re: 연차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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