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인사쟁이
> 저는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점점 심각해 지고 있더군요.
>
> 저희회사는 약3년전에 새사업장 개설을 앞두고 직원들을 대거 채용한
>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정규직이었죠. 당초에 계약서도 작성하지
> 않은 상태였는데, 얼마후 회사방침의 변화로 전원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 계약을 맺었습니다.
>
> 업무의 특성이 딱히 계약직을 고용해야 할 기한있는 일이 아니어서
> 이들 직원은 매년 계약갱신을 해온 것이 어느덧 삼년을 넘었습니다.
> 이후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1~2년이 된 직원들도 있구요.
>
> 저같은 실무자가 알기로는 계약직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계약갱신을
> 하면 정규직(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으로 간주한다고 듣고 있거든요.
> 그래서 위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현실적으로 바로 잡아주고자 일정기간이
>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 그 "일정기간"이라는게 명확하지가 않네요.
>
> 파견근로자제도나 얼마전의 입법(안)등의 취지로 보면 2년이상 채용시
> 정규직으로 보는것 같던데...
>
>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 1.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명확한 경계선이 어디인
> 가요? 저희와 같이 1년마다 계약갱신할 경우, 얼마가 지나면 정규직
> 으로 간주가 됩니까? 또 그게 기간에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
> 갱신 횟수와 관계가 있나요
> 2. 기간과 상관없이 2년계약을 두번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검토한다면
> 문제가 없을는지요.
>
> 3. 상기 현장직원의 취업규칙에는 인사고과가 2년연속 최하이면 게약을
> 해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아직 적용된 사람은 없지만요)
> 만약 정규직 전환후에도 이규정을 유지하면 문제가 될까요.
> 이들 현장직과는 달리 사무직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좀 불평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취업규칙은 "사무직" "현장직"이 나눠져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직근로자가 계약갱신을 수차에 걸쳐 반복해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3개월, 6개월, 1년, 2년 등 기간보다는 반복 갱신되어온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대법판례나 행정해석이 몇번으로 횟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계약갱신을 수차에 걸쳐 반복'이라는 요건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귀사업장이 특별히 계약직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직무에 계약직을
사용하였고, 계약갱신의 횟수가 3회를 넘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해지의 사유로 인사고과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계약해지의 법리가 아닌 해고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