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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명퇴할것을 강요합니다. | |||
|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 글쓴날 2001-03-19 14:22:00 | 조회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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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사무직 > 저는 한국의 빅딜1호 사업장 한국철도차량의 사무직 노동자입니다. > 3월12일 저는 3월19일까지 명퇴할것을 강요받고 있으며, 19일까지 명퇴를 하지 않을 경우 현업 부서가 아닌 인사부 및 기타 현업무과 관련 없는 다른 부서 및 인사대기자로 발령 받을 것입니다. > 빅딜당시 1차 한국철도차량 제외자들을 대우중공업으로 발령한 것을 비롯하여 2차 작년도 10월경 명퇴자를 회사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반강제로 퇴사하게 하였고 이번이 3차의 명퇴신청자를 역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사무직 사원들에게는 모든게 회사 맘대로 입니다. 현장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단협사항에 격주휴무제를 관철하여 정당하게 쉬고 있으나 저희 사무직 노동자들은 월차를 반으로 쪼개어 반차라는 개념으로 월차를 사용하여 격주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문제는 회사의 일방적인 명퇴자 선정에 있는 것이고 명퇴를 거부할 경우 회사 임의로 현업무와 관련 없는 인사부 및 인사대기자로 발령을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쪽의 처사가 부당함이 확실하다면 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송제기 및 출근투쟁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만 회사의 행위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저는 군말없이 퇴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 물론 19일까지 명퇴 신청을 할 경우 회사의 지원아래 재취업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컨설팅 업체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회사를 상대로 싸울수 있는 요건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회사의 방침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것인지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사가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의 기회를 주는 것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귀사에서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을 내거나 기존업무와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 시키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배치전환을 시키는 경우에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될 불이익'등의 관계를 비교형량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입사시 배치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근로자도 이를 알고 동의한 후 근무중에 배치전환 명령이 내려졌다면 이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귀사에서 행한 조치는 위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근을 사유로 진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퇴직 요구에 진심이 아니더라도 퇴직서를 쓰는 것은 향후에 법적 다툼을 매우 불리하게 하므로 쓰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연락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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