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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년월차문의....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3-16 15:07:35 | 조회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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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즉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만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150%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00% 지급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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