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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임금 과다지급시 반환여부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0-08-25 13:41:03 조회 281

5월 급여를 옮긴 회사에서 받았음에도 이전 회사에서 착오로 이중으로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반환해야겠지요. 만약 회사에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위로금
조로 지급한 것이라면 몰라도 완전히 착오로 지급하였다면 이것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다만 수습 이후 임금인상이 처음 계약시 정했던 것보다 적게되어 그 차액을 제하고
반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법적으로 봤을 때 원칙적으로는 임금중에서
미지급분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는 것과 착오로 과다지급된 것을 반환하는 것 또는
회사에서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모두 별개의 일입니다. 즉 반환은
반환이고 청구할 것은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받을 것이 있다면 스스로 제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죠. 이번 경우에도 받아야 할 금액을 제하고 반환했을 때 회사가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만약 회사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한다면
법정에서 미지급분과 상계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미지급분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겠지요. 만약 처음계약시보다 임금인상이 적게되었지만 그에
선생님께서 동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미지급분이 없는 것이 되므로 선생님께서는
모두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액수로 법정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못봤으므로 선생님께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수준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과 관련하여...
Re: 근기법 제68조(야업금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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