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상담실 [상담실 이용 안내]
이곳은 노동법 관련 상담 게시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세요.
  제목    퇴직금문의
  글쓴이 동철 글쓴날 2001-03-16 10:19:19 조회 135

저는2000년 4월 6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11개월 조금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것인지요? 
이것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한 업주의 계획적인 해고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해고 통지일 부터 30일 까지는 구직유예기간으로 회사 근무에 연속으로
계산하여 근무기간을 1년 이상을 보아도 되는지요? 또한 해고수당은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Re: 계약직 직원에 대한 문의
Re: 퇴직금문의
  목록 수정하기 답글쓰기 지우기 글쓰기

관련글 보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386
2001.03.16
136
389
2001.03.16
146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 E-mail: jsree@kcw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