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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퇴직금문의 | |||
| 글쓴이 동철 | 글쓴날 2001-03-16 10:19:19 | 조회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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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2000년 4월 6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11개월 조금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것인지요? 이것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한 업주의 계획적인 해고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해고 통지일 부터 30일 까지는 구직유예기간으로 회사 근무에 연속으로 계산하여 근무기간을 1년 이상을 보아도 되는지요? 또한 해고수당은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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