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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실업급여 수급자격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3-14 17:11:05 | 조회 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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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용안정센타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의 이직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확인을 해주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바로바로 되지 않고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가서 구직등록을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할 때 폭행당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고소장 등)를 함께 제출하시고 비자발적 이직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판정이 되면 고용보험심의위원회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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