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목 Re: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3-14 16:50:47 | 조회 152 | |
![]() |
|||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 니다. 즉, 서명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즉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당하 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업무는 차질없 이 수행했는지, 그 전에 노조와 사무실폐쇄와 관련한 어떤 협상이 오고갔었 는지, 같은 일은 한 다른 사람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징계받은 사람이 과거에 징계받은 경력이 있는지, 서명운동이 실제로 회사에 어떤 영향을 얼 마나 끼치는지, 사무실 폐쇄가 실제로 부당한지 등등 여러 측면에서 직위해 제 및 대기발령이 부당함을 주장해야겠지요. 잘못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직 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징계중에서도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이므로 징계양정 도 따져봐야하구요.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 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주장내용을 서면으 로 제출하고 심문회의를 거쳐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내립니다. 부당징계로 판정되면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고 직위해제기간 못받 은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제목 |
이름 |
날짜 |
첨부 |
조회 |
![]() |
|||||
380 |
2001.03.13 |
![]() |
133 |
||
![]() |
|||||
384 |
2001.03.14 |
![]() |
15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