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목 Re: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3-13 11:29:56 | 조회 146 | |
![]() |
|||
아르바이트도 노동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 노래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오. 노동부 사이트에 가면 온라인상으로도 진정을 받습니다. www.molab.go.kr 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제목 |
이름 |
날짜 |
첨부 |
조회 |
![]() |
|||||
376 |
2001.03.12 |
![]() |
133 |
||
![]() |
|||||
381 |
2001.03.13 |
![]() |
14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