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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1-03-13 11:29:56 조회 146

아르바이트도 노동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 노래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오. 노동부 사이트에 가면 온라인상으로도 진정을 받습니다.
www.molab.go.kr 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Re: 퇴직과 손해배상청구 (학습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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