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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퇴직금중간정산시 임금 및 단협부분 소급적용 여부
  글쓴이 이정선 글쓴날 2001-03-12 15:43:55 조회 132

질문/임금/판례

안녕하십니까 .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하여 궁금사항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규정에 상반기는5월말 하반기는11월말 신청하여
6월중순 , 11월중순 지급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임금,단협은 보통 6월말7월초쯤에 타결를보아 임금부분은 2월17일날로
소급적용되고 단협부분은 교섭이 끝난시점부터 적용되게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상반기 퇴직중간정산금이 5월말로 신청하여 6월중순에 지급하는데
이때 상반기 중간정산자가 임단협이 끝난후 퇴직금과관련하여 소급적용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Re: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Re: 퇴직금중간정산시 임금 및 단협부분 소급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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