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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Re: Re: 퇴직과 손해배상청구 (학습지교사)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글쓴날 2001-03-12 10:45:00 조회 145

못 받으신 임금은 노동부에 진정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관할 소재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담당근로감독관이 이를 조사하고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할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민사소송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Re: Re: 퇴직과 손해배상청구 (학습지교사)
Re: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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