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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Re: Re: 퇴직과 손해배상청구 (학습지교사) | |||
|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 글쓴날 2001-03-12 10:45:00 | 조회 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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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으신 임금은 노동부에 진정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관할 소재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담당근로감독관이 이를 조사하고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할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민사소송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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