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상담실 [상담실 이용 안내]
이곳은 노동법 관련 상담 게시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세요.
  제목    급여과 관련하여...
  글쓴이 급여 글쓴날 2000-08-24 15:40:37 조회 263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급여와 관련하여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소속회사의 이동으로 인하여 두 회사에서 월급이 이중으로 입금되었습니다!
5월 급여분인데, 5월달에 사직서를 냈는데도 5월급여가 입금이 되었어요.
8명이 해당되는데, 입금 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최근에 입금시켜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먼저 꼭 입금을 시켜야하는지, 입금시킬 때 기한은 있는건지요?.
그리고 전회사에 근무중일때 수습기간끝난 후 정해진 급여인상분보다 적게 지급이
되었어요.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대지만 이미 정해졌던 거였거든요.(3개월
해당분) 
급여를 보낼 때 3개월에 해당하는 차액분을 빼고 입금시켜도 상관없는지요?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청] 제목을 충실히 적어주셨으면......
임금 과다지급시 반환여부
  목록 수정하기 답글쓰기 지우기 글쓰기

관련글 보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37
2000.08.24
264
39
2000.08.25
282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 E-mail: jsree@kcw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