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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직장보육시설 교사의 시간외근로수당, 최저임금액 | |||
|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 글쓴날 2001-03-06 16:10:04 | 조회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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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시면 6시이후에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는 시간급임금의 1.5배한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급 1865원, 월급 42190원이하의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액이 아주 적다보니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을 원장에게 주장을 해보시고, 안되면 노동부에 진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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