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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1년미만의해고 | |||
|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 글쓴날 2001-03-05 13:32:55 | 조회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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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존속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회사에 나가지 않으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제도의 취지를 생각할 때 근로자가 새직장을 구하기 위해 작업장을 떠나는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3월이 보너스달이라면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180일이상만 고용보험료는 내셨다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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