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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1년미만의해고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글쓴날 2001-03-05 13:32:55 조회 130

해고예고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존속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회사에 나가지 않으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제도의 취지를 생각할 때 근로자가 새직장을 구하기 위해 작업장을 떠나는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3월이 보너스달이라면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180일이상만 고용보험료는 내셨다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미만의해고
Re: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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