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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연차수당 | |||
|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 글쓴날 2001-03-05 12:19:11 | 조회 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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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8월 1일에 입사하고, 1999년 7월 31일까지 만근(개근)을 하셨다면 1999년 8월부터 10일 (9할이상 출근하셨다면 8일)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2000년 8월부터 연차휴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시는 금액은 만근하셨다면 10일, 9할이상 출근하셨다면 8일간의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동안 받은 금액을 달력상의 일수(89-91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것이 1일 평균임금이 되고, 개근 여부에 따라 위에서 말씀드린 일수만큼을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통상임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보다 조금 적은게 일반적입니다. 만근하고 해당기간에 휴가를 5일 사용했다면 5일은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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