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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해고"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글쓴이 노동자의 권리 글쓴날 2001-03-04 01:44:17 조회 116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작은 규모의 옷을 만들고 수선하는 회사에 다니고 계십니다..

이 회사에서는 대기업에 옷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 곳에서.. 월급"을 받으시며..

1년 5개월 정도를 다니셨고..

몇 일전.. 관리자로부터.. 이번 달 15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어머니께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아는 지식이 별로 없어서 노무사님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저희 어머니께서 회사에 들어가실 때.. 퇴직금 여부를 구두로 확인하시고..

받으시기로 했는데.. 이번에 해고를 당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130만원의 월급을 받으셨고..
산재보험료"만을 월급에서 충당했다고 합니다..)


2.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다면..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3. 퇴직금과 아울러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4.해고수당을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되어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로서는..

관련 법규만"이라도 알아서..

최소한 법으로 책정된 금액만이라도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참~@!! 또한가지.. 법으로 규정된 권리를 찾는다고 해도..

회사의 규모"에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해당사항이
다른지도.."정말"궁금합니다..







Re: 1년미만의해고
Re: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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