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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동의없는 근로조건 저하는 무효입니다.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1-03-02 18:54:51 조회 122

3교대에서 2교대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조건 저하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는 무효이고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동의권을 조합원이 노조에 위임할 수 있고 노조가 당사자가
되어 회사와 협상하거나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치전환은 근로조건 저하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치전환이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든지 이로 인해 근로자가 심각한 불이익을 본다든지 또는 근로계약시
하기로 정해진 일과 많이 다르다든지 하면 그것이 정당한가, 부당한가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치전환의 경우에는 대체로
부당하다고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Re: 어떤 경우를 물으시는건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십시오(내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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