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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부당해고 같아 분하고 억울합니다.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3-02 18:43:03 | 조회 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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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이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라도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날짜를 지정하여 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히 해고날짜 통보를 받으신 것이 언제인지 쓰지 않으셨는데 보기에 30일전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2월 25일까지 일하라는 것이 30일 전에 예고를 한 것이라면 해고예고기간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의무가 경감되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시간 등도 양해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하여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니까요.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를 하시려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가 부당한가는 여러가지 사정을 복합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얼만큼 일하셨는지, 그동안 징계 기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없는지,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 병가사용에 관한 규정은 없는지, 입원하여 수술할 때 회사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입원기간동안 일을 못한 것이 회사에 큰 타격을 주는지, 퇴원 후 전과같이 일할 수 있는지 등등... 원칙적으로는 해고하고 다른 직원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긴 기간동안 일을 못한다거나 퇴원후에도 몸상태가 일을 할 수 없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으면 회사에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집니다. 단, 해고를 인정하였다거나 합의한 상황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당해고로 다투시려면 지금이라도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기타의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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