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상담실 [상담실 이용 안내]
이곳은 노동법 관련 상담 게시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세요.
  제목    Re: 부당해고 같아 분하고 억울합니다.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1-03-02 18:43:03 조회 128

만약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이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라도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날짜를
지정하여 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히 해고날짜 통보를 받으신 것이 언제인지 쓰지 않으셨는데 보기에 30일전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2월 25일까지 일하라는 것이 30일 전에 예고를
한 것이라면 해고예고기간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의무가 경감되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시간 등도 양해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하여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니까요.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를 하시려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가 부당한가는 여러가지 사정을
복합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얼만큼 일하셨는지, 그동안 징계
기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없는지,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 병가사용에
관한 규정은 없는지, 입원하여 수술할 때 회사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입원기간동안
일을 못한 것이 회사에 큰 타격을 주는지, 퇴원 후 전과같이 일할 수 있는지
등등... 원칙적으로는 해고하고 다른 직원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긴 기간동안
일을 못한다거나 퇴원후에도 몸상태가 일을 할 수 없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으면 회사에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집니다. 단, 해고를 인정하였다거나 합의한 상황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당해고로 다투시려면 지금이라도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기타의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같아 분하고 억울합니다.
Re: 동의없는 근로조건 저하는 무효입니다.
  목록 수정하기 답글쓰기 지우기 글쓰기

관련글 보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354
2001.03.02
116
355
2001.03.02
129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 E-mail: jsree@kcw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