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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글쓴이 김동철 글쓴날 2001-03-01 13:43:34 조회 11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조합원 2000여명을 고용하여 원사및 타이어 코드지를 주생산을 하고
있는 섬유업체입니다.

회사에서 설비변경을 하면서 근무형태를 변경하고자 한다고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본래는 3교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교대로 바꾼다고
합니다.그리고 일부 강제배치전환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저하와 노동강도가 상승되어 노조에서는 근무형태변경은 바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것이고 이러한 사항은 노조대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줄 암니다만
맞는것인지요? 만약 근로기준법(제31조 3항)을 위반하였다면 노조에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지요?

지금은 상집전원이 관련부서에서 이를 막고있습니다. 물론 강제 발령상태이지만
이에 동의하는 조합원이 없습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 부당해고 같아 분하고 억울합니다.
Re: 동의없는 근로조건 저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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