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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근기법 제68조(야업금지)에 대하여 | |||
| 글쓴이 도시철도 | 글쓴날 2000-08-22 22:08:04 | 조회 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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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도시철도공사에 다니는 여성노동자입니다. 도시철도는 지하철 5,6,7,8호선을 운행하는 회사이며, 저는 역무원입니다. 역무원의 근무형태는 남자는 3조2교대이며 여자는 2조1교대입니다. 여자는 야간근무는 하지 않으며,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일하는 날이 많습니다. 근무싸이클은 5일 중에서 2일은 오전 7시반에 출근하여 오후 3시반에 퇴근하고 3일째는 오전 7시반에 출근하여 오후 6시반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일은 오후 2시반에 출근하여 밤 9시반에 퇴근합니다. 이렇게 5일 일하고 하루 쉽니다. 3일째 되는 날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0시간을 일하지만, 변형근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근무시간은 183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나 휴일근무가 월 10시간으로 인정, 휴일수당이 지급됩니다. 근기법을 읽다가 제68조에서 여자와 18세미만인 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는 조항을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 여직원들은 야간근로에는 결사반대하고 있으며, 따라서 야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근로에도 결사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현재의 근무형태에도 동의했습니다. 입사한지 4-5년이 지나면서 아이를 하나, 둘 낳다보니 새벽에 출근하고 밤중에 퇴근하며 공휴일과 명절에 까지 출근해야 하는 근무형태가 너무 힘듭니다. 아이 맡길 곳도 없어서 막막합니다. 지금이라도 휴일근로에 동의한 것을 취소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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