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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계약직근로자도 연장수당 적용됩니다.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2-27 18:50:29 | 조회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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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당연히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니시는 회사가 직원이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역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에 1일 있는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도 휴일근로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혹시 근로계약시에 회사에서 임금에 연장근로수당 기타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명시하였다면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법적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실제 지급된 수당이 적다면 법적 기준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연장근로가 달라질 수도 있구요.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구요. 회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근시간을 기록해놓은 것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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