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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이해할수 없어서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글쓴날 2001-02-26 21:34:12 조회 109

단협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본인 과실의 경우라는 말이
업무상 재해 중에서도 본인 과실이 큰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 본인 과실이
어느정도 있을 때부터 이를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조금이든 많든 재해를 당한 사람의 과실도 대부분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생계비지급 제외가 적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 과실보다는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회사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것도
근거가 되겠지요.
일단은 그 산보위 규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노동조합하고도 상의를 해보십시오. 이런 경우 노동조합이
회사에 요구하고 협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생계비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달라고 해도 회사가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산보위 규정 확인하시고 노조와도 상의해보신 후 다시 질문 주십시오.


이해할수 없어서
Re: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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