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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임금체불에대해서.....(조언부탁합니다..)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2-26 20:14:26 | 조회 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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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일단 선생님께서 잘못을 한 것이 있긴 있다고 하시니 좀 더 사장하고 잘 얘기를 해보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임금을 1년 후에 받아가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긴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건간에 감급징계를 내린 것이 아닌 다음에는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직원으로 인해 손해를 본 것이 있다하더라도 일단 임금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 직원으로인해 구체적으로 얼마 손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노동부에 진정하면 담당 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불러 조사를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내립니다. 지급지시에 따라 사업주가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면 그 선에서 마무리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는 검찰로 넘겨져 처벌받고 근로자는 다시 민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해보시고 또 질문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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