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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궁금한 내용이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 |||
|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 글쓴날 2001-02-26 19:52:10 | 조회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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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체불임금확인원은, 진정과정에서 사업주가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여 해결되면 필요가 없으므로 미리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고 버텨서 검찰로 넘어가면 사업주는 처벌되고 그 때는 민사적 절차를 위해 체불임금확인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그 때 발급해줍니다. 고소에 의해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므로 맞습니다. 확인증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인증은 소액재판할 때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표와 합의하여 대표가 그 확인증을 적어준 것입니까? 도장이나 사인도 했습니까? 그랬다면 충분히 대표의 채무를 확인할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를 뒤집는 다른 증거를 대표가 제출한다든지 그 확인증을 써준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든지 하면 곤란하겠지요.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확인증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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