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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이해할수 없어서
  글쓴이 이경재 글쓴날 2001-02-24 01:15:00 조회 114

안녕하세요.
저는 1년전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 머리를 다처 현재까지 산재요양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회사와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생계보조금이 평균인금의 20%
지급하게되어 있는데 근로자 과실로 처리되어 단체협약에 명시된 생계보조
금이 지급정지되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회사 단체협약을 보면 (회사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상법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는것 외에 생계 
보조금으로 일괄 평균임금의 100분의20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
한다 단 2주이내의 산재환자 및 본인귀책 사유등에 의한 생계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관련사항은 산보위 규정에 따른다.)
산보위 귀정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모릅니다.단 본인의 귀책사유란 
제가 알기로는 작업자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안아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업하는 곳은 저 주위작업자들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고 
저는 작업은 그곳에서 했지만  소속이달라서 저 이전 선임작업자도 안전
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후임으로 일한 저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안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저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지도 안았고 안전모를 착용하라는
지시도 업었는데 이해할수없는것은 제게 귀책사유를 묻기 이전에 회사에서 
안전모 지급이 먼저있어야 되느것 아닌가요?
안전모를 착용해야할 작업 장소라면 회사는 왜 안전모를 작업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종업원에게만 
책임를 전가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그렇다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곳이라면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먼저 
종업원에게 안전모를 먼저지급 해야하느게 맞지안나요?
안전모는 지급도 하지않고서 일방적으로 종업원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 
전 그런부분에 있어서 이해할수 없고 안전관리를 소홀이 한 회사가 먼저 
단협위반에 대한과실로 귀책 사유가 아닌가 생각됨니다
노무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리고 해결방법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게십시요,


Re: 궁금한 내용이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Re: 이해할수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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